P2P 온투법 1호가 출범하다.
흔히 P2P는 예전 파일 공유 프로그램이 유행하던 시절에 알려진 통신방식 중 하나다.
P2P(Point-to-Point) 방식은 지점과 지점을 직접 연결해서 주고 받는 형태를 의미하며, 예전 파일 공유 방식으로 보면 파일의 업로더와 다운로더가 매칭되어 주고 받는 형태를 의미한다.
이렇듯 P2P는 파일 공유에서 많이 알려졌지만, 그 외에 현대 금융 기법에서도 P2P를 이용하여 대출자와 차입자를 이어주는 형태로 대출 중개 플랫폼이 만들어 졌다.
특히 P2P 금융은 한국보다 중국에서 많이 유명하다. 중국의 P2P 시장의 규모가 크며, 그림자 금융이락 불리는 중국 경제의 뇌관에 P2P 대출이 포함되어 있다.
‘거대한 사기판’ 중국 P2P 대출, 결국 퇴출
중국 금융 개혁을 위한 게임 체인저(판도를 확 바꿔 놓는 것)로 불렸던 온라인 P2P(개인 대 개인) 대출 시장이 몰락했다. 한때 6000개에 달했던 P2P 대출 회사는 이제 10여 개만 남았다. 금융 사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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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P2P는 제도권 금융 시스템이 아니므로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의견이 강하다. 특히 P2P는 대출자가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특별히 제지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서 P2P 대출의 부실화 위험이 높아지게 되어 사회적 문제로 번질 수도 있다.
중국 P2P대출의 부실사례와 시사점
"요약" 중국의 인터넷 관련산업은 경제성장과 인구를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중인데, 타국에 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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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또한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 특히 P2P 업체가 토스나 뱅크샐러드와 같은 앱에 상품을 연계하면서 많은 투자자를 유치했지만 이 과정에서 대출이 갚지 않아 많은 소란이 있었다.
토스, P2P상품 과대광고‧책임회피 논란…투자자들 “사회적 책임 다해야” -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모바일 금융서비스 토스가 최근 제휴를 종료한 온라인 투자연계 금융(P2P)업체 테라펀딩 투자 피해와 관련해 책임 논란에 휩싸였다. 토스를 통해 투자에 나선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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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유명한 부동산 플랫폼인 테라 펀딩의 경우 최근 영업정지를 받았다.
영업정지 사유는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받았다는 명목으로 제재가 들어갔지만, 최근 테라의 부동산 대출의 부실화가 문제가 되고 있다.
[‘P2P’의 몰락] 1위 테라펀딩의 영업정지 처분…고금리 규제에 生死 갈림길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의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 산업이 지각변동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업계 1위인 ‘테라펀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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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될 것을 우려한 금융위는 온투법을 제정했다.
온투법을 통해 현재 대부업으로 등록된 P2P 금융업체를 제도권으로 만들고자 했으며, 온투법에는 P2P 업체의 각종 의무를 제시하면서 이를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의무 중에 소비자 보호의 의무도 포함되어 있다.
P2P금융법 ‘온투법’ 시행 첫 날…규제 및 가이드라인 적용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P2P(개인간 거래)금융업을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이 시행됐다.27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이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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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업을 하는 사업자는 2021년 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심사를 통해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폐업조치 혹은 대부업으로 운영을 해야하는 등 제도권에 편입되지 않은채로 있어야 한다. 이러한 강도 높은 규제로 인해 P2P업체들이 신청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까다로운 자기자본 규제(최소 5억원)와 준법감시인 선임, 전산시설 등 물적설비 구비 등의 요건 준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업체들은 엄두도 내기 어렵게 되었다.
온투법 시행 5개월, P2P 기업 줄폐업 위기
P2P기업 237개→200개 이하로 줄어영세 업체들 코로나19에 연체율 늘어 줄줄이 폐업 위기투자자 피해도 불가피 온투업(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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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온라인투자사업자 등록 신청을 진행한 업체는 총 3군데가 가장 먼저 심사를 받았으며, 작년 부터 금융위는 결론을 미뤘다. 결국 8월이라는 시간이 다가오면서 결론을 내리게 되었으며, 가장먼저 심사를 받고 있던 3군데의 업체가 온투법 1호로 출범됐다.
1호 P2P금융사 금융위 등록… 렌딧, 에잇퍼센트, 피플펀드
렌딧, 에잇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 등 3개사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1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금융업자)가 됐다. 금융위는 10일부로 렌딧, 에잇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 등 3개사가 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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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라이센스를 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과 마음을 얼마나 졸였을지 상상도 되지 않는다.
이번 발표 이후 금융위에서는 현재 41개사가 등록 신청을 완료 했으면 심사를 진행하여 순차적으로 발표한다고 밝혔다.
오늘 3개사는 회사 사이트에서 기쁜 소식을 전했다.
1. 렌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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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플펀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피플펀드를 소개합니다
온투업 등록의 의미와 온투금융으로서 피플펀드의 미래 방향성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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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온투법 등록으로 인해 대출 이자에 대한 세율은 기존 27.5%에서 15.4퍼센트로 더 낮아지게 되어 수익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되고, 3천만원하도에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한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많은 핀테크 기업들이 탄생하여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 까지 영향을 끼쳤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