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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주권을 회복하다 - 한미회담

by 세상다반사 2021. 5. 22.

한미 미사일 지침을 통해 한국의 미사일 개발에 제한이 가해 졌다.

이 미사일 지침은 지대지 미사일 개발을 위한 기술 원조를 댓가로 제한을 가하게 되었다.

 

박정희 대통령 당시 미군 철수 추진으로 인해 자주 국방이 의지가 높아져 가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의 핵무기 개발 논란과 미사일 개발 관련하여 각종 제제를 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침의 목적은 미사일을 북한을 향해서만 쓰라는 명분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가하게 했다.

 

 

 

로켓 개발 발목 잡아온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사

한국의 군사용 로켓은 물론 민간ㆍ상업용 로켓 개발을 제한해 온 한ㆍ미 미사일지침은 지난 40여년 동안 크게 네 차례에 걸쳐 제한 기준이 완화됐다. 예를 들어 사거리 500km 발사체의 경우에는

news.joins.com

특히 문제인 정부에 들어 미사일 지침이 대폭적으로 개정되기 시작했다.

2020년에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하게 되면서 현무4미사일을 개발하게 됬다.

 

특히 한국의 미사일은 탄도/순항 미사일로 개발이 나뉘게 되면서 탄도 미사일이 제한이 걸려 개발이 어렵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순항 미사일을 발전시켰다.

 

 

 

사거리 1500㎞ 순항미사일 양산…동북아 전략균형에 새변수 예고

북·중 사정권…올안 실전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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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한국은 순항 미사일이 발전되면서 탄도 미사일 발전에도 해당 기술을 많이 접목하여 탄도 미사일의 기술 또한 정확도 상당하다고 한다.

이처럼 사거리 제한은 풀리지 않을꺼라고 예상했지만, 이번 한미회담에서 예상치 않는 선물을 받게 되었다. 미사일 지침의 종료를 성과로 가져오게 되었다.

 

 

문 대통령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남북 대화 협력에 미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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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지침을 제한되면 우린 SLBM이라던데 다양한 미사일을 제약없이 갭라할 수 있게 되면서 우주항공 영역에서도 대한민국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주 국방의 초석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현무-3d를 개발하고 있으며, 사거리 3000km라고 봤을때 이 미사일을 순항 미사일 뿐만 아니라 탄도 미사일로도 개발하여 엄청난 국방력을 내세웠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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