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의 투자 비리 사건은 급상승한 부동산으로 인해 민심이 들끓는 곳에다가 기름을 끼얹은 꼴이라고 불리는 사건이다.
이 LH의 투자 비리는 신개발 조성지를 미리 알고서 사전에 투자를 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사건을 의미한다.
주식시장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사건을 불공정거래행위로 부른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임직원들이 신약 개발 혹은 호재를 미리 알고서는 주식을 매입하여 손쉽게 시세 차익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호재 뿐만 아니라 악재를 미리 예상하여 주식을 정리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되는 행위이다.
LH에는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이중에서 최근 신도시 개발 거래 정보를 사전에 취득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사건이 흐지부지 해질 무렵 매입형 임대 논라이 발생했다.
매입형 임대 주택은 개발된 주택을 LH가 매입하여 이를 신혼부부 및 취약계층에 매입해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매입 임대 주택을 선정하는 가운데 특혜 논란이 생긴 사건을 의미한다.
LH, '전직 간부 가족 명의' 주택 100여채 125억에 매입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지역본부에서 퇴직한 전직 간부가 '매입 임대주택' 사업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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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형 임대 주택 선정이 쉽지가 않다. 이러한 선정과정 또한 투명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예상했던 사항이 적중해서 마음이 아프지만, 세상에 알려져서 투명해졌으면 좋겠다.
[단독] "건물 한 건에 1천만 원"…전·현직의 은밀한 상부상조
주택을 지어도 분양하고 임대해서 무조건 수익을 낸다는 보장이 없다 보니 LH가 좋은 값에 통째로 사준다면 서로 팔려고 할 겁니다. 그렇다 보니 지역별로 사업권 다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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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형 임대 주택을 실제로 신청해보면 알겠지만, 신청해서 선정되기가 쉽지 않다.
조건 또한 까다롭다.
특히나 직원 본인 및 직계 존비속 또는 직원의 경우 매입이 어려운데, 이러한 조건을 뚫고 몇차례나 매입에 성공한 사건은 전문 투기 꾼이라는 생각 또한 든다.
이번 사건으로 논란이 증폭되어 이러한 눈먼 돈이 세상에 없어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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